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소득금액 계산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모바일홈택스(손택스)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 & 인터넷 지로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및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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