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정리
증권거래세(거래세)
증권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국내주식 거래세는 0.23% 입니다.
국내주식을 거래할때마다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매수할때 가격은 상관없고 매도할때 가격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주식을 하면서 이득,손실 둘다포함.
잃을때는 진짜 0.23% 세금까지 .. 매겨서 많이 아파요..
거래할 때 마다 잘 생각하시고 거래해야합니다. 손익이 0.23% 본다해도 세금으로 다 빠져 나갑니다.
100만원치 주식거래를 했다고 치면 2300원
1억원정도 거래를 한다고하면 23만원의 세금이 빠져나간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내주식거래세는 원천징수로 증권사에 자동으로 되고 직접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세)
배당금 받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국내주식은 배당세15.4%입니다.
여러주주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정산하여 일정금액을 주주에서 나눠줍니다.
그걸 배당금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나라는 배당금이 금액이 작고 횟수도 작아요.
배당소득세는 15.4% 소득세 지방세로 합쳐져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원천징수 방식이기 때문에 받는거에 알아서 신고가 되면서 빠져 나갑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 과세로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양도하면서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내주식 양도세는 현재는 대주주만 부과 or 10억원이상 or 지분율1%이상 부과
소액주주는 비과세로친다.
양도란 말그대로 자신의 주식을 다른사람에게 준다는 소리
양도소득세는 주식 사는사람과 파는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다른사람에게 주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해서 세금 내야한다
주식투자로 이익을 얻을 경우에만 부과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보고 있으면 부과하지않는다.
저는 주식을 천만원이하로 하는 소액주주로 양도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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