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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정보 꿀팁 정리 방법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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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10만 원)이나 보육수당(10만 원) 등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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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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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함(기본공제).
만 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정, 부녀자의 경우 추가로 공제됨(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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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현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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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으로 쓴 돈 중 일부를 공제함.
단, 총급여의 25%보다 초과해서 쓴 만큼 공제하며 각 카드마다 공제율이 다름.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최대 4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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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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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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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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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3%보다 초과해서 쓴 만큼 의료비를 공제함(최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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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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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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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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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별도로 드는 연금으로, 매년 400만원까지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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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를 위해서 등본상 주소를 월세 주거지로 변경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 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되어서 연말정산에 좋아요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교복하고 체육복 구입비가 공제 가능합니다.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해야 하고 아닌 경우에는 증명서류가 필요
중고차 구입
최대 350만원 한도로 중고차를 구매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한 적이 있다면 영수증을 챙겨주세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가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경우 증빙서류 회사에 제출
신용카드 한도초과 예상시 비싼 물건은 내년에 사세요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내년에 지출하여 내년 연말 정산 공제를 받으면 좋아요
연금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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