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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서비스 하는방법 ☜(゚ヮ゚☜)

by eodud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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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서비스 하는방법 ☜(゚ヮ゚☜)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초과시 부지급)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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